우편함에 속도위반 고지서가 오면 먼저 금액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위반인데도 어떤 사람은 '과태료'를, 어떤 사람은 '범칙금'을 냈다고 하고, 벌점이 붙었다는 사람과 없었다는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고지서에 두 가지 금액이 함께 적혀 있어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 2025년 3월 18일 개정)과 별표8(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벌점·면허 처분 기준, 2024년 9월 20일 개정), 지자체의 과태료 안내, 경찰 발표 보도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차이와 속도위반 구간별 금액, 벌점이 쌓였을 때의 면허 처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 소유자(고용주 등)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자에게만 붙으므로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 승용차 속도위반은 범칙금 3만~12만원, 과태료 4만~13만원입니다. 과태료가 1만원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 벌점은 20km/h 초과부터 15점, 40km/h 초과 30점, 60km/h 초과 60점, 80km/h 초과 80점, 100km/h 초과 100점입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원칙적으로 1점당 1일),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쌓이고, 정지처분을 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한 줄로 설명하면
"복도에서 뛰다 선생님께 직접 걸리면 네 이름으로 벌을 받고 '경고 스티커'도 붙지? 그런데 누가 뛰었는지 모르면 반 전체 담임 선생님이 대신 벌금을 내. 그때는 스티커가 누구한테도 안 붙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가 그거야."
세 가지는 '누구에게, 무엇이' 붙느냐가 다릅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했을 때 운전자에게 내리는 통고처분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되면 보통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나옵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내지 않으면 금액이 가산되고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 등(보통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행정 제재입니다.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조라 벌점이 없습니다. 2023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인 단속 고지서에는 범칙금 금액도 함께 적혀 있어,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벌점은 돈이 아니라 운전면허에 쌓이는 점수입니다. 운전자에게만 붙고,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집니다.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누구에게 | 확인된 운전자 | 차의 고용주 등(소유자) |
| 주로 언제 | 경찰 현장 단속, 운전자가 위반 인정 | 무인 카메라 등 운전자 미확인 |
| 벌점 | 있음 | 없음 |
| 일찍 내면 | 통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납부 |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 안 내면 | 가산 후 즉결심판 절차 | 가산금 3%,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차량 압류 가능 |
과태료 감경·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지자체(파주시) 안내 기준입니다.

속도위반 구간별 범칙금·과태료·벌점(승용차)
아래 표는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법령상 '승용자동차등') 기준입니다. 일반 도로 기준이며, 어린이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별도의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제한속도 초과 | 범칙금(운전자) | 과태료(소유자)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없음 |
| 20 초과~4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 15점 |
| 40 초과~60km/h 이하 | 9만원 | 10만원 | 30점 |
| 60 초과~80km/h 이하 | 12만원 | 13만원 | 60점 |
| 80 초과~100km/h 이하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13만원 | 80점 |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13만원 | 100점 |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범칙금)·별표6(과태료, 60km/h 초과 구간 13만원), 시행규칙 별표28(벌점). 80km/h 초과 구간의 벌금·구류는 경찰 발표 보도 기준이며 아래 본문 참고.
80km/h를 넘는 초과속은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북경찰청 발표를 보도한 기사(2024년 11월)에 따르면 80km/h 초과 100km/h 이하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80점, 100km/h 초과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00점이고, 100km/h 초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벌점 100점짜리 위반 한 번이면 그 자체로 면허정지 기준(40점)을 훌쩍 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시행령의 별도 표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높게 정해져 있고, 시행규칙 별표28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이 구역에서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일부 위반을 하면 벌점을 2배로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금액은 이 글에서 원문 표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한 번의 위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영원히 남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로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15점짜리 위반 하나를 받았더라도 1년을 깨끗하게 지내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 기준 | 처분 |
|---|---|
| 처분벌점 40점 이상 | 면허정지(원칙적으로 1점 = 1일) |
| 1년간 누산 121점 이상 | 면허취소 |
| 2년간 누산 201점 이상 | 면허취소 |
| 3년간 누산 271점 이상 | 면허취소 |
| 처분벌점 40점 미만 + 1년 무위반·무사고 | 처분벌점 소멸 |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 지키면 10점
별표28에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10점의 특혜점수를 주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흔히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부릅니다.
2023년 보도에 정리된 경찰 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면허증을 가지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년을 지킬 때마다 10점씩 쌓이며, 정지 대상이 되면 10점당 10일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서약일 기준으로 내지 않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음주운전 등 일부 사유로 받은 정지처분에는 쓸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등에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제한속도보다 65km/h 빨리 달려 단속됐다면(승용차)
구간: 60km/h 초과 80km/h 이하 →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 과태료 13만원
① 과태료로 처리(운전자 미확인,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13만원 × (1 − 0.2) = 10만 4천원, 벌점 0점
② 범칙금으로 처리(운전자 확인): 12만원 + 벌점 60점 → 40점 이상이므로 면허정지 대상, 원칙적으로 60일
③ ②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있는 경우: 60점 − 10점 = 50점 → 정지 50일
검산: 130,000 × 0.8 = 104,000원 ✔ / 120,000 − 104,000 = 16,000원 → 이 구간에서는 감경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6천원 적음 ✔ / 60 − 10 = 50 ≥ 40 ✔
과태료는 실제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하면 범칙금과 벌점 대상이 됩니다. 감경 적용 여부와 기한은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 책에서 빌려온 한 가지 — 『괴짜경제학』(스티븐 레빗·스티븐 더브너)
이 책은 사람의 행동을 '인센티브'로 읽어 냅니다. 널리 알려진 사례가 이스라엘 어린이집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자 지각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부모들이 미안함 대신 '돈을 내고 늦을 권리'를 산 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교통 제재도 비슷한 함정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싸고 벌점도 없다는 계산에만 익숙해지면, 단속을 '요금'처럼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벌점과 마일리지 제도가 돈과 별개로 운전자 본인에게 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이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연결은 이 글의 해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이 적혀 있는데 무엇을 내야 하나요?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범칙금과 벌점으로,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과태료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나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으므로 면허 처분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반영 여부는 보험사의 법규위반 할증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벌점 15점을 받았는데 언제 없어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간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그 사이 다른 위반이 생기면 점수가 더해져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쌓이나요?
아닙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교통민원24에서 서약을 해야 하고, 서약일부터 1년을 지켜야 10점이 쌓입니다. 미납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과태료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범칙금은 '사람'에게 돈과 벌점을, 과태료는 '차'에 돈만 묻는 제도입니다. 금액 차이는 1만원 남짓이지만, 벌점은 40점부터 면허를 멈추고 121점이면 면허를 없앱니다. 가장 확실한 절약은 고지서를 고르는 요령보다 1년 무위반으로 벌점을 지우고 마일리지를 쌓는 쪽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공개된 법령 별표와 공공기관 안내, 경찰 발표 보도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개별 고지서의 금액·기한과 형사처벌 등 구체적 상황은 경찰청 교통민원24, 관할 경찰서·지자체, 변호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